2차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가장 핫하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것이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입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는 지원금 정책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정책이기도하고 이번에 폐업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영업자들에게 위로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일반 업종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매출액과 관계없이 폐업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지급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매출액과 관계없이 폐업하지 않았다면 150만원 지급
총 100~20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니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일자 및 사이트
신청일은 24일부터 가능하며 새로운 사이트가 하나 열린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날짜인 23일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으니 내일 다시한번 포털사이트에 검색한다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이 불편하신분들 그리고 급하게 받지 않아도 되는분들은 지자체에서 10월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추석전에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10월에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2개로 구분됩니다.
-일반업종
올해 6월부터 싲가해서 3개월간 매출액이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8월 매출액이 6~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어야합니다.
-특별피해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상관없이 자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의 기준은 제조업체는 10인이하이며 서비스업은 5인미만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조건을 꼭 갖추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업인 변호사, 회계사, 병원은 제한이되며 도박업종과 부동산 임대업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종류
노래방,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실내운동,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학원(대형)이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체육시설(실내)도 해당이 됩니다.
-영업제한업종 종류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포장과 배달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점, 음료점, 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일자
지급은 24일부터 전용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하면 추석전에 받을 수 있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은 문자가 갈텐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뒷자리가 짝수인 경우는 24일 홀수인 경우는 25일로 신청을 하여 빠르게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없다는 점에서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은 가능해야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꼭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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