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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다 잡지식

사망신고시 필요한서류 안내

by !@#$%!@# 2021. 5. 18.

사람이 태어났을때는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때는 반대로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인 출생신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때 사망신고는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며 처음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어디가서 신고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망신고시 필요한서류 그리고 주의할점에 대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출생신고와 다르게 사망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가 안된다는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관련 기관에 내방하여 직접해야한 다는 점인데요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으로 서류를 직접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잘챙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챙겨야할까요?

 

 

 

1. 진단서 혹은 검안서

해당서류는 고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증명서를 검안서라고 합니다. 의사가 직접 검안한 시체에 대해서만 교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분 확인 가능한 서류

신고인(친족)의 서류와 사망자 모두 신분이 가능해야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시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인 사본을 보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해당 기관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을 해도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통화를 하거나 내방하셔서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위 처럼 사망신고시 필요한서류를 준비했다면 어떤 기관으로 가야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는 관할 시청, 구청, 면사무소에 방문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상위 기관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처리가 안된다면 구청, 군청으로 안내받으실겁니다.

 

 

그렇다면 사망신고시 필요한서류의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1. 사망신고는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해야합니다.

2. 사망신고는 동거를 하고있는 친족, 동거인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사망지역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입니다.

3.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경우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같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분들이라면 대부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서 검색을 했다고 생각이됩니다. 거기다 집안의 어른이 없거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혼자 해결하시려는 분들일텐데 모쪼록 앞으로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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