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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다 잡지식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by !@#$%!@# 2021. 5. 25.

다른나라와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간단한 수술도 500만원부터 시작하며 양악수술의 경우 우리나라는 1~2천만원이라면 미국은 1억 가까이 드는만큼 비용차이가 많이나게 됩니다. 이런 의료비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 마저도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이 될수록 경제적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급여를 제공하면서 국민에 삶의 질과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 1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환자

-시설수급자

-타법으로 인한 적용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리고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5%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신과 출산 진료비도 지원가능 치아관련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분이 틀니를 할 경우 1종 수급자는 5%, 2종 수급자는 15%만 본인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1종은 20%, 2종은 30%만 부담하니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만큼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시, 군, 구청에 등록하여 의료비 지원혜택을 꼭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경제력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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