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방 내부도 보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시간입니다. 계약금을 넣고 이제 계약서 작성후 입주만 하면 되는데요 계약서 작성을 하기전 계약금을 넣을텐데 이 때가 중요합니다. 우선 마음에 드는 방이라도 바로 계약금을 넣지마세요 분명 모든게 마음에 들었어도 한번 더 생각할 시간을 갖는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티를 내지말아야한다 뭐 이런건 사실 큰의미가 없는 팁들이구요 명함 받으시고 인근 카페로 가거나 집으로 가봅시다.
계약금을 바로 넣지말라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수 있는데 계약금이 들어가면 모든게 안됩니다. 그냥 다 안됩니다. 벽지교체, 침대 빼기, 수납장 빼기, 냉장고 소리가 나서 교체 등 왠~만한 내용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도 아니구요 그렇기 때문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거나 기억을 더듬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개사도 다시 연락을 준다고 생각좀 해보겠다고 하고 가버리면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다시 연락하면 더욱 친절하게 잘해줄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금 넣기전에 해야할 말을 적어봅시다. A4에 적어서 까먹지 않게 모든걸 요청할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중개사에게 다시 전화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통화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통화가 아닌 만나서 대화했을때 중개사보다 말을 잘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영업직인 부동산 하는 분들한테 당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화로 꼭 물어보시고 가구라던지, 인테리어 혹은 장판이 너무 낡고 찢어졌는데 교체가 가능한가 월세 할인이 조금 더 가능한가 이런식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금을 송금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왠만해서는 녹음을 하는게 좋고 아이폰은 녹음이 안된다면 가족이나 지인번호로 전화를 해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중개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녹음하셔서 퇴실할때까지 녹음본을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물론 소액이라면 크게... 걱정될 부분이 없다면 전세, 반전세의 경우는 녹음 해놓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편은 계약서 확인하는거에 대한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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