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자취생이라면 거주하면서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계약하고 돈내고 계약서 작성하면 끝?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계약관계가 있고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되나? 이건 어떻게하지? 비용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벽에 못질해도 될까?
안됩니다. 기본적으론 안되고 벽지를 훼손시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를 한면만 갈아도 15만원 실크벽지일 경우는 2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못질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안된다고 하실겁니다. 그렇기에 전편에서 말했다시피 계약금 넣기전에 내가 이러 이러한 가구를 설치할건데, 옷걸이를 설치할건데 못 한두개 박아도 되겠느냐 이런식으로 미리 물어보신다면 대부분 가능하다고 할겁니다.
2. 인테리어를 변경해도 되나요?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가구배치는 얼마든지 다시하셔도 무방한데 시트지 교체, 벽지 교체, 전등 교체 등 굵직한것들은 모두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합니다. 만약 허락을 안해준다면 변경하시면 안되는데 원상복귀를 해준다고 한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시트지나 벽지는 임대인이 원하던 색으로 원상복귀를 해주지 않는다면 벽지 비용을 따로 청구해버리기 때문에 왠만하면 계약금 넣기전에 미리 변경을 이정도 할 것인데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3. 냉장고, 에어컨, TV, 가구 등이 고장났어요 수리비는?
노후화 되어 고장난 부분은 무조건 임대인이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보일러, 세탁기 마찬가지 모든 집안의 옵션은 임대인분이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고의로 파손한 경우 파손한 임차인 즉 세입자가 고쳐야합니다. A/S기사 부르면 바로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하고 두번째는 임대인이 아닌 전 세입자가 두고간 물품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입자가 냉장고를 하나 더 두고 갔는데 고장이났다. 이런 경우는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커튼, 블라인드도 설치하고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집주인이 다시 해줄 필요는 없겠죠?
4. 월세 입금일이 궁금해요
계약서에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9월 12일 ~ 2021년 9월 11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1년을 플러스하고 하루를 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12일부터 집 사용을 할 수 있다는것이고 매달 11일날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선월세, 삯월세 등 다양하긴한데 보통은 선월세라 12번을 9월달부터 내서 마지막 8월 11일까지 내신다면 12번을 딱 맞춰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매월 초나 말에 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는 중도퇴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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