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0번째 마지막 원룸 내용입니다. 계약서 작성후 마무리 및 이사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 후 입금을 하면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할 당시에 제일 처음해야할 일은 옵션이나 집에 대한 컨디션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들어오기전부터 벽지가 찢어져있거나 원래부터 조금 고장나있다던가 이런건 사진으로 남겨두시기 바라며 청소부분이나 위생적인 부분은 개인적이기 떄문에 본인에 스타일에 맞춰서 잘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잘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더 거주할것인지 혹은 이사를 갈것인지 판단을 하는데 결정은 계약기간의 한달전에 통보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1월에 계약을 해서 입주를 했다면 내년 1월까지 거주겠죠? 그럼 11~12월달에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고민이 된다면 계약 한달 전까지만 딱 고민하시고 안전하게는 한35~40일 계약종료 전에 말하면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거주를 할것이다 라고 한다면 별다른 말 없이 지내시면 됩니다.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한달전에 말을 하지 않고 계약 종료 4~2주전에 나갈 것이라 한다면 임대인(집주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뒤에 돈을 받고 나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꼭 한달전 넉넉하게 35~40일 전에 말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 한달전이 아닌 4~2주 남기고 계약종료를 원한다면?
2020/09/14 - [어질다 부동산 계약팁] - 원룸 팁 9번째 중도퇴실은 어떻게?
위와같이 중도퇴실의 규정에 따라 퇴실이 가능합니다. 3개월을 더 거주하시지 못한다면 중도퇴실로 잡아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해서 중개수수료+거주하는 기간동안의 월세를 부담하셔야합니다. 그렇기에 퇴실을 하게 된다면 미리 꼭 말해야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많은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중개사라면 계약서를 작성할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퇴실에 대한 규정입니다. 임대인은 더살건지 나갈건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이 챙겨서 결정을 하시고 전세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2~3달 전부터 미리 언지를 하는것이 팁입니다. 한달전에 갑자기 8천~1억씩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큰 액수라 빠른 시일내로 못구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질다 부동산 계약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룸 허위매물 구분하는 방법 (0) | 2020.09.21 |
---|---|
중개사도 모르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정보 (0) | 2020.09.16 |
원룸 팁 9번째 중도퇴실은 어떻게? (0) | 2020.09.14 |
원룸 거주시 유의사항 8번째 (0) | 2020.09.12 |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작성법 팁 일곱번째 (0) | 2020.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