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거주하다 보면 원치 않게 퇴실을 해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이전이라던가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혹은 집이 마음에 안들어서 또는 친구와 같이 넓은곳으로 이전하려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퇴실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야하는데 절차는 어떻고 해지로 인한 손해는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기가 많은 집이라면 아무런 사정도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집을 빼야할 것 같다 어떻게하면 되겠냐 물어보는게 좋지만 공실도 좀 있고 건물 상황이 좋아보이지 않는다면 가급적 선의의 거짓말이 좋겠죠? 결혼을 한다던가 타지역으로 직장을 이동한다던가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말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인근 중개사에게 내놓겠다고 말하면 알겠다고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있다면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중도퇴실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인근 부동산에 내놓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무엇인가요?
1.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내가 방에서 지내든 안지내든 월세는 계속해서 내야한다.
2. 다음 세입자를 내가 구하지 못하면 중개사를 통해 구해야하는데 그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손해의 구조입니다. 내가 왜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계약을 파기하셨다는걸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도퇴실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중도퇴실은 내가 거주하는 집을 다른 세입자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즉 내 집을 대신 살아줄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데요 인기가 많은 집이라면 그냥 내놓기만 해도 다른사람이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해야 방이 계약이 빨리 됩니다. 중개사는 중개수수료가 본인의 월급입니다. 수수료에 따라 계약할 원룸, 투룸 들을 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세보다 높이 주는게 빨리 계약되는 것에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1달 월세가 50만원인데 평균 중개수수료 시세가 30만원이고 법적으로는 20만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들은 20만원 받고 절대 안합니다. 30만원이면 방문하는정도? 만약 50만원이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방을 빼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주기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생각해보면 금액이 다릅니다.
상황
1월부터 방을 내놓았고 수수료가 높아서 2월에 계약된 경우
1월달 방값 50만원 + 수수료 50만원 = 100만원
1월부터 방을 내놓았고 수수료를 시세에 맞춰 놓은 경우
3월에 계약이 되었다고 가정
1,2월달 방값 100만원 + 수수료 30만원 = 130만원
이런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잘 판단하셔서 자신의 집이 어느정도 걸릴지 잘 생각하시고 중도퇴실을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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