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에는 임대차보호법이라고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시 되는 법이며 같은 법끼리 만나 부딪혔을때 더 우선 순위라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우선시 되는 법은 헌법이라는걸 다들 아실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 임대차보호법은 가장 우선시 되는 법이며 월세나 반전세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될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액임차인이라 함은 적은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뜻하며 최우선변제금액은 가장먼저 돈을 주겠다 즉 이 건물의 파산, 압류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액으로 들어온 임차인들 부터 보호해주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의 기준을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부산은 현재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를 하셨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조건은 점유와 전입신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시고 본인이 살고계시기만해도 조건은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사람도 알고 중개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 기준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중개보조원과 중개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준금액은 서울지역은 3700만원 광역시는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바로 가장 선순위로 잡힌 근저당권, 저당권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잡으셔야합니다.
기준시점의 금액은
1990.02.19~ 서울 700만원/기타지역 500만원
1995.10.19~ 특별시 및 광역시 1200만원/기타지역 800만원
2001.09.15~ 수도권 1600만원/광역시 1400만원
2008.08.21~ 수도권 2000만원/광역시 1700만원
2010.07.26~ 서울2500만원/광역시 1900만원
2014.01.01~ 서울3200만원/광역시 2000만원
2016.03.31~ 서울3400만원/광역시 2000만원
2018.09.18~ 서울3700만원/광역시 2000만원
(대략적으로 적은것이기에 많이 다릅니다.)
만약 건물이 지은지가 오래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권이 1994년도에 잡혀있다면? 보증금은 광역시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만 최우선변제금이 되는것입니다. 이런부분을 몰라 최우선변제금이 가능하다는 말만듣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이렇기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맞춰서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년도별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정리된 곳이 많기에 확인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겁니다. 중개사분들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신경못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미리 알고 계약하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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