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계약을 하다보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혹은 원하지 않게 타의에 의해서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때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룸의 경우는 계약금 파기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한마디로 단순히 금액이 작아서 입니다. 다른 이유없습니다. 계약금의 금액이 작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약금을 넣지 않기도 하고 금액이 작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잦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파기하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크게는 두가지이며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개인 변심으로 인해 파기하는 경우
내가 마음에 안들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분들이 이부분이 계약에 없었고 중개사가 했던말이 다르고... 이런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본인이 마음에 안들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하면서 계약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혹은 더 좋은 집이 생겨서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끝입니다.
2. 임대인, 집주인이 파기하는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10번 파기되면 1번 있을까 말까인데 이유는 다양합니다. 월세를 받으려 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받아야 하는경우, 집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등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임대인은 계약금을 배액 상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줘야하는데 그냥 계약금만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력하게 내가 원하지 않게 계약이 파기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에 두배를 돌려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리다고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달라고 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원룸에서는 대부분 이 두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 문의주세요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약금 파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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