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까지 송금했다면 이제는 계약서 작성법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계약서는 어차피 중개사가 작성하기에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위주로 봐야하나요? 물어보신다면 다른건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2~9조항해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임차인, 임대인 이런 얘기는 임차인 즉 세입자에 유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 않고 특약사항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중간부터 하단부분에 분명히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부동산 집에 대한 임대 계약서는 특약사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확인해야합니다. 특약사항이 적으면 적을수록 중개사가 꼼꼼하지 못하다는 내용이며 간단한 일에도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서 모든걸 기입을 하는것이 서로에게도 중개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에어컨리모컨, TV리모컨 분실시 금액도 적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잘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월세처럼 1년마다 자주 나가고 들어가고 할때는 리모컨 분실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이런 특약을 넣는것입니다. 그거 얼마한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만원이라 잡고 호실 20세대의 원룸주인이라면 모든 세대가 잃어버리면 1년마다 4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한달 월세급이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적어놓은것을 확인하고 계약서 들고 집 내부를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한 뒤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집 내부에 파손된 부분, 내가 훼손하지 않은 부분을 사진으로 미리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퇴실시 벽에 구멍이 났다고 보증금에서 제하는 못된 임대인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대비해둔다면 좋겠지요? 그리고 원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에게 요청한다면 민법으로 규정한 임대차보호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 그리고 과도하게 세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기입해주기 때문에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편은 퇴실 전까지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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